아마존CEO: 당신 사업의 디테일한 부분을 모르면 성공할 수 없다.

Posted by 소소한일상S01E01
2019. 6. 29. 16:44 카테고리 없음

"If you do not understand the details of your business, you are going to fail."If you 만약 당신이do not understand 이해하지 못한다면the details of ~의 디테일을your business, 당신의 사업you are going to fail. 당신은 실패할 것이다.

 

 

나의 사업에 있어 디테일은 무엇인가.

어떻게 개선시킬 수 있을까.

있다. 있다. 있다.

된다. 된다. 된다.

한다. 한다. 한다.

포브스 억만장자

Posted by 소소한일상S01E01
2019. 6. 27. 15:36 부자공부

미국 경제지 포브스가 발표한 ‘2019 세계 억만장자 순위’에서

 

1. 베이조스는 지난해에만 190억 달러를 벌어들여 1310억 달러(약 147조5700억원)
2.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 빌 게이츠의 재산은 지난해보다 65억 달러 늘어난 965억 달러(약 108조7000억원)

3. 버크셔 헤서웨이의 회장인 워런 버핏은 지난해보다 15억 달러 줄어든 825억 달러(약 92조9300억원)
지난달 미국 식품업체 크래프트 하인즈의 주가 폭락으로 손해를 본 것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4. 루이뷔통 모헷헤네시 그룹의 CEO 베르나르 아르노(760억 달러‧약 85조6000억원)와

5. 아메리카 모바일의 카를로스 슬림(640억 달러‧약 72조원)

6. 자라의 모기업인 인디텍스의 아만시오 오르테가 회장이 627억 달러(약 70조6000억원)

7. 오라클의 회장인 래리 엘리슨이 625억 달러(약 70조4000억원)
8. 페이스북 CEO인 마크 저커버그 역시 지난해보다 90억 달러 준 623억 달러

9. 미국 민주당의 대선---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이 555억 달러(약 62조5000억원)

10. 구글 창립자 래리 페이지가 508억 달러(약 57조2000억원)

 

65. 한국인 부호로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169억 달러(약 19조380억원)

181.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이 81억 달러(약 9조1250억원)로 181위를 기록했다. 

[출처: 중앙일보] 재산 분할 앞둔 베이조스, 올해도 세계부자 1위

부동산경매 초보를 위한 10분 만에 끝내는 권리분석 방법

Posted by 소소한일상S01E01
2018. 8. 28. 11:45 왕초보경매

부동산경매 초보를 위한 10분 만에 끝내는 권리분석 방법

<경매 승부사들>

초보라면 
권리분석 이렇게 하세요!


경매 매수자는 먼저 해당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고 혹시라도 가압류나 근저당권 등의 제한권리가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그리고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이 매도인인지 임차인인지, 점유자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등을 필수적으로 점검하는데 이 절차가 바로 권리분석이다.


위 도표에서 볼 수 있듯 일반매매 시에도 권리분석이 필요하다. 단지 일반매매 시에는 공인중개사가 법적으로 문제없도록 알아서 해줄 거라고 믿을 뿐이다. 그러나 만에 하나라도 공인중개사가 권리분석을 잘못해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는 고스란히 매수인 몫이 된다. 물론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어디 쉬운가. 비용 들고 시간 들고 정신적으로도 힘들다


합리적인 투자자라면 일반매매를 할 때도 등기부상 문제는 없는지, 임차인과 관련된 문제는 없는지 정도는 반드시 점검하는 게 옳다. 결국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경매나 일반매매나 차이가 없다.


사실 권리분석 하나만 놓고 보면 일반매매보다 경매가 훨씬 더 안전하다. 정해진 법령과 절차에 따라 기존 권리들을 모두 말소하여 안전한 상태로 낙찰자에게 넘겨주는 것이 경매절차의 기본구조이고 이념이기 때문이다.


권리분석, 매각물건명세서가 다 해준다

자, 그럼 매각물건명세서로 10분 만에 권리분석 공부를 끝내보자.

경매를 진행할 때 법원에서는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 입찰 참여자들에게 ‘매각물건명세서’라는 것을 공지한다. 이것은 경매대상 물건에 위험요소가 있으면 알려주고 그 위험의 명세를 상세히 안내해주는 법원 서류다. 이 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야말로 경매공부의 시작이요, 끝이다.


다음은 법원에서 제공하는 매각물건명세서다.

입찰자가 인수해야 할 권리의 종류는 크게 등기부상 권리와 임차인 보증금의 두 종류로 나뉜다. 먼저 등기부상 권리분석부터 해보자. 기존에 배운 방법대로 한다면 먼저 등기부를 펼쳐놓고 권리들을 시간순으로 나열한다. 그런 다음 그중에서 말소기준권리를 찾아내고,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로 설정된 권리가 있는지 확인하여 인수여부를 판단한다.

출처 : <경매승부사들>

그러나 이런 방식은 너무 번거롭고 어렵다. 법이 예정한 방법도 아닌 데다 사람들의 실수가 개입될 여지가 있어서 위험하기도 하다.


등기부상 권리분석에서 해야 할 유일한 작업은 매각물건명세서 중간쯤에 기재된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 매각으로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쓰인 란이 비어 있는지, 채워져 있는지 확인하는 것뿐이다. 비어 있으면 등기부상 권리들은 낙찰과 동시에 전부 말소되어 낙찰자에게 깔끔하게 이전된다. 시라도 그 란에 선순위 가등기든 가처분이든 기재되어 있으면 그 권리는 말소가 안 되므로 조심해야 한다.


이 물건은 해당란이 비어 있으니 등기부상 권리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만약 당신이 이 매각물건명세서를 믿고 입찰했는데 돌연 생각지도 못한 인수권리가 등장한다면, 겁먹지 말고 ‘매각물건명세서 기재의 흠’을 들어 매각불허가신청을 하면 된다. 반대로 매각물건명세서에 인수해야 할 권리가 기재되어 있었는데, 입찰자 본인이 말소될 권리라고 판단하여 입찰했다면 매각불허가신청조차 할 수 없다. 법원은 모든 것을 매각물건명세서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아무 실익도 없고 위험하기만 한 말소기준권리나 기타 권리분석 이론을 외울 시간에 경매대상물이 가치가 있는지, 수익성이 있는지 등 실제 수익에 도움이 되는 공부를 해라. 결국 수익은 권리분석이 아니라 부동산의 가치에서 판가름 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임차인 분석을 해보자

임차인 분석이란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할 것인지 말 것인지 확인하는 작업이다.  이것도 매각물건명세서로 해결하자. 


앞의 매각물건명세서 상단에는 최선순위 설정에 ‘2013. 10. 1. 근저당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등기부상 최선순위로 설정된 권리가 2013년 10월 1일에 설정된 근저당권이고 그 앞에는 아무런 제한 권리가 설정된 바 없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매각물건명세서 중간에 기재된 점유자 내역을 보니 김○○이라는 사람이 2011년 7월 20일에 전입신고를 한 뒤 거주 중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김○○이 진정한 임차인이라면 2011년 7월 20일에 전입신고하면서 입주할 때 등기부상으로는 아무런 권리도 설정되지 않았다는 말이 된다. 등기부상 최초의 권리는 2013년 10월 1일에 설정된 근저당권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등기부에 아무런 권리도 없으므로 안심하고 들어온 임차인의 보증금을 다른 권리보다 우선해서 보호해야 한다는 것은 쉽게 이해가 갈 것이다.


이 경우 법률에서는 임차인에게 낙찰자한테 자신의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대항할 수 있는 힘을 부여해 놓았다. 이것이 말 그대로 ‘대항력’이다. 매각물건명세서상 임차인의 전입신고가 최선순위 설정일자보다 빠르면 임차인에게 대항력이 있다.


이는 임차인이 낙찰자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입찰자들은 이 사실을 잘 알아둬야 한다. 반대로 임차인의 전입신고가 최선순위 설정일자보다 늦다면 임차인은 낙찰자에게 아무런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안심하고 응찰해도 된다. 임차인이 입주하기 전 먼저 등기부에 권리를 설정한 사람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이다.


보통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경우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보증금 금액이 얼마인지 매각물건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는 게 일반적이다.


당해 임차인이 법원에 권리신고를 하거나 배당요구를 했을 때에야 임대차계약서가 법원에 제출되기 때문이다. 이 물건의 경우는 임차인에게 대항력이 있어 조심해야 하지만, 임차인이 법원에 아무런 서류도 제출하지 않아 보증금 액수가 얼마인지 모르는 상태다. 매각물건명세서에 보증금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보증금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 단지 확인이 안 됐을 뿐이므로 입찰자들이 따로 현장조사를 해서 보증금을 확인해야 한다.


결국 이 물건은 등기부상 권리는 낙찰과 동시에 전부 소멸되지만,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해야 하는 위험이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여기까지 복잡한 이론은 필요 없다. 단지 매각물건명세서를 한번 훑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특수물건은 매각물건명세서에 ‘조심하라’고 쓰여 있다

이렇듯 경매는 원래 어렵지 않다. 경매 책이나 경매학원에서 법이 예정하지도 않은 말소기준권리 등을 만들어내서 어렵게 강의하고, 여기에 어설픈 입찰자들의 판단이 개입되면서 어려워졌을 뿐.


다만, 특수물건에는 비고란에 ‘조심하라’ 또는 ‘유의하라’는 말이 쓰여 있다. 이 경우 앞서 살펴본 선순위전세권과 유치권의 두 가지 방법만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보다 세부적인 해석이 필요하다.


하지만 초보라면 앞서 말한 두 가지 방법만으로도 리스크를 통제하고 법원의 안내에 따라 안전하게 경매를 할 수 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제는 경매가 어렵고 위험하다는 선입견을 버리자.


집에있는 스마트폰을 몽땅 모아 (폰 10대 태블릿 3대) 모바일 채굴을 해보았습니다.

Posted by 소소한일상S01E01
2018. 8. 25. 21:21 빗코인

https://steemkr.com/kr/@m2emediaworks/10-3


집에있는 스마트폰을 몽땅 모아 (폰 10대 태블릿 3대) 모바일 채굴을 해보았습니다.

7개월 전

예전에 앱 개발과 마케팅 때문에 갤럭시 노트 5를 여러대 산 적이 있었는데
문득 어 혹시 모바일로 채굴하는 앱은 없나? 라는 생각이 불현듯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찾아보니 역시나 마이너게이트에서 모바일 채굴을 지원하는것을 알게 되었고.

으흐흐 재밌겠다 해보자~!! 해서 스마트디바이스들을 다 모아봅니다.

20180107_120855.jpg

다 모아보니
노트5, S6, V20 등등 해서 폰은 한 10개, 태블릿은 3개정도 나왔네요.

이케아 무선충전패드에 다소곳이 올려놓고.

코인선정을 해봅니다.

음... CPU에서 잘 캐지는 모네로를 캐보자.
그래서 약 한달전부터 모네로 휴대폰으로 모네로 마이닝을 시작하였습니다.

20171208_235549.jpg

노트5는 25H/s 아마 sol 값이겠죠.. 정도가 나오네요..

일단 되는게 신기!!

20171208_231934.jpg

여느 채굴자들이 그렇듯 이제 댓수를 늘려봅니다.
집구석에 노트5가 씨가 마를정도로..

20171208_235531.jpgKakaoTalk_20171208_220845491.jpg

최대한 늘려보니 대략 500H/s 정도가 나오네요..
집에서 놀고있는 피씨도 동원해봅니다.

20180131_164116.jpg

아무리 모바일세상이지만 역시 CPU GPU마이닝이 빠르네요..

CPU 제온 3.0 기준 150, GPU 1060기준으로 500정도 나오네요.

하지만 피씨는 항상 켜둘수 없으니.
일단 켜두고 봉인해놓고 잊어버리기로 했습니다. 어짜피 용도도 마땅치않은 휴대폰인지라..
20180131_163321.jpg

대략 한달정도 지난것 같습니다.
모네로를 0.120961103533개 모았네요..

환전을 해봅니다.

20180131_163425.jpg

지금 시세는 295천원 정도로 대략 30000KRW 원이네요..

마이너게이트에서 최소 보낼수 있는 코인수는 충족하여 이번에는 길었던 채굴의 결실을 맺기 위해
송금을 해봅니다.

20180131_163558.jpg

빗썸 잘 안쓰는데 모네로 송금을 받기위해 오랜만에 로그인!
주소가 참 기네요..

20180131_163648.jpg

마이너게이트에서 간편하게 withdraw 버튼을 누르고 주소 입력과 0.12코인을 입력하였습니다.

20180131_163704.jpg

음?? OTP든 뭐 별거 없이 그냥 인출이 되네요. (보안이 너무 허술한거 아닌감?) 그냥 비번만 입력했는데..

이메일 체크도 없고 그냥 성공했다고 뜹니다.

모네로니까 대략 10분정도면 올 것 같아서 기다려 보았습니다.

20180131_165054.jpg

출금확인은 되었구요.

이제 입금확인만 하면 됩니다.

20180131_165545.jpg

오홋 모네로가 0.10009960개 들어왔습니다. 0.02는 트랜젝션피로 나간것 같네요..

한때 60만원을 호가하던 모네로가 지금 30만원이라 좀 슬프긴 하지만.
대략 10대의 휴대폰과 한대의 CPU가 한달간 열일을 한 끝에.

31,221원 채굴을 성공하였습니다.

이 돈은 힘든게 번돈이라 부적처럼 오래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네로야 힘내.. 가즈아~ 너도 3000% 오를수 있어

3줄요약.
-남는 휴대폰으로 모네로채굴해봄.
-한달간 채굴해서 3만원 채굴함.
-내 인생의 쓸모없는 잉여짓 중 탑10 안에 랭크됨.


스마트폰 채굴 프로그램 AA miner - 모바일 마이너

Posted by 소소한일상S01E01
2018. 8. 24. 20:21 빗코인/빗코인모으기

http://www.cryptocoin.kr/entry/%EC%8A%A4%EB%A7%88%ED%8A%B8%ED%8F%B0-%EC%B1%84%EA%B5%B4-%ED%94%84%EB%A1%9C%EA%B7%B8%EB%9E%A8-AA-miner-%EB%AA%A8%EB%B0%94%EC%9D%BC-%EB%A7%88%EC%9D%B4%EB%84%88

블록체인 상식사전 (6) 기술용어

Posted by 소소한일상S01E01
2018. 8. 12. 20:10 빗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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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kr •  4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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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상식사전 (5) 기술용어

Posted by 소소한일상S01E01
2018. 8. 11. 20:04 빗코인

[카드뉴스] 블록체인 상식사전 (5) 기술용어 by. @keep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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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상식사전 (4) 알트코인

Posted by 소소한일상S01E01
2018. 8. 10. 20:03 빗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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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황] 비트코인 연일 하락세...6000달러도 무너지나

Posted by 소소한일상S01E01
2018. 8. 9. 18:58 빗코인


바이낸스 테더(USDT) 시장 기준 국제 코인 가격(단, 모네로는 BTC 기준)
빗썸 원화시장 기준 국내 코인 가격

비트코인 가격이 16일째 하락세다. 

9일 오전 9시(국내시간) 바이낸스 기준 비트코인 국제 가격은 전일대비 6.60% 하락한 6272.98달러를 기록했다. 8일 비트코인 가격은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며 오후 8시까지 6515.34달러를 기록했다. 그러나 9일 새벽 1시 6188달러까지 하락했다가 6272.98달러로 회복했다. 알트코인은 일부 10% 이상 하락했다. 이오스, 리플, 트론 순으로 전일대비 15.03%, 12.40%, 12.26% 하락한 5.57달러, 0.33145달러, 0.02426달러를 기록했다. 

9일 새벽 1시(국내시간) 급락한 비트코인 국제 가격 [출처: 바이낸스]

빗썸 기준 비트코인 국내가격은 전일대비 5.60% 하락한 731만 6000원을 기록했다. 국내 알트코인도 일부 10% 이상 하락했다. 트론, 이오스, 모네로 순으로 전일대비 14.70%, 13.09%, 11.37% 하락한 29원, 6570원, 10만 9100원을 기록했다. 

16일째 하락세인 비트코인 국내가격 [출처: 빗썸]

 

 

국제 2018년 08월 04일 11시 06분 KST 스타벅스가 MS와 손을 잡고 비트코인에 뛰어든다는 엄청난 뉴스가 나왔다 비트코인 다시 상승? 뉴스1

Posted by 소소한일상S01E01
2018. 8. 9. 18:58 빗코인/빗코인시장

https://www.huffingtonpost.kr/entry/story_kr_5b6507a0e4b0fd5c73d9d6e9



VCG VIA GETTY IMAGES

세계 최대의 커피체인인 스타벅스가 암호화폐(가상화폐) 시장에 뛰어든다는 뉴스가 나왔다. 말단 소비자가 비트코인을 활용할 수 있는 거대한 시장이 생긴 격이다.

CNBC는 3일(현지시간) 스타벅스가 뉴욕증권거래소(NYSE)의 모회사인 ICE(Intercontinental Exchange), 세게 최대 급의 소프트웨어 기업 마이크로소프트와 손을 잡고 비트코인 거래소를 운영키로 해 비트코인 사용처가 급격하게 늘 것이라고 보도했다.

ICE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스타벅스 등과 손잡고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크트(Bakkt)’를 설립하며, 바크트는 비트코인을 달러 등 법정화폐로 교환해주는 역할을 한다. 오는 11월 거래소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스타벅스의 참여는 매우 중요하다. 현재 비트코인을 받아주는 소매업체는 드물다. 만약 스타벅스가 비트코인을 받아준다면 비트코인의 쓰임새는 비약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는 비트코인 대중화에 신기원이 될 것이다.

스타벅스가 비트코인을 받아주면 비트코인의 사용처는 급격히 증가할 것이며, 이는 또한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지금도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받는 곳은 있지만 스타벅스처럼 대중적인 소매업체는 아직 비트코인 결제를 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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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C 등 미국의 주요 매체가 이 같은 보도를 하자 스타벅스는 암호화폐 시장에 뛰어드는 것은 맞지만 스타벅스 매장에서 비트코인을 직접 받지는 않는다고 해명하고 나섰다.

스타벅스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스타벅스는 바크트를 이용,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전환한 뒤 법정화폐로 음료의 값을 지불토록 할 것”이라며 “미안하지만 비트코인으로 직접 결제를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CNBC는 스타벅스의 이같은 해명에도 스타벅스가 암호화폐 시장에 뛰어드는 것은 사실이며, 이는 암호화폐 시장에 엄청난 호재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